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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는 2024년부터 시행된 정책으로, 만 0~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만 0세(출생 후 12개월 이하) 자녀를 둔 부모는 월 최대 100만 원을, 만 1세(12개월에서 24개월 이하)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며, 아동수당이나 출산 장려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.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,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적인 정책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