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녀장려금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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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이란

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 중소득(부부합산)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 원)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
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✔ 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.


소득요건 (부부합산)

✔ 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.

✔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의 총 소득이 7천만언 이하여야 합니다.

✔ 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~100만원이며,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.


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

✔ 2023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 2.4억 미만이여야 합니다.